재단법인 국제경영개발원





제1항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제경영개발원(이하 “개발원”이란 한다)이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약칭 MDI)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국제경영개발원은 국제무역과 기업경영 등 국민경제와 관련된 제반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행하고 이를 국내외에 보급하며, 국제무역과 기업경영 등 국민경제 각 분야의 전문인력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국제화와 국제간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개발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개발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경제 각 분야의 국제화와 연구조사사업

  2. 국제무역과 국내외의 기업경영 등 국민경제 각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무역정책과 국제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사업

  4.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

  5. 국제무역과 기업경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사업

  6. 학술연구지원사업

  7. 사회 제 분야에 대한 장학 및 사회사업

  8. 목적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수익사업

  9. 기타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사업 및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장 1인

  3. 이사 5인이상 15인이하(원장, 이사장 및 이사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9조(임기)

①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5조의 임원중 임기의 만료, 기타의 이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회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원은 임기종료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장등 직무대행)

①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거나 궐위 기타 유고가 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이 임기 만료 전 사임하거나 궐위 기타 유고가 된 경우에는 직제규정상 우선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원장)

①법인은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의 운영을 통할한다. 


제12조(부원장)

① 법인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상근임원)

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중 5명 이하를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직제)

① 개발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직원)

① 개발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고문 및 초빙연구원)

① 개발원은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개발원에는 국내외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학식가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인력으로 초빙하고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개발원의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정기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7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지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지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중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히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3조(의사록 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권의 제한)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이 자신과 관련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개발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4장 운영위원회


제25조(설치)

이사회로부터 위탁받은 개발원의 주요사업 및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

① 개발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연구보조비 및 개발원운영비 지원목적의 기부금 등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라. 잉여금중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금액

      2.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② 개발원 설립시 기본재산은 별지1 목록과 같다.


제28조(기금의 설치운영)

①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경비)

①개발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사업수익

     3. 기부금 및 보조금

     4. 기타 수익금

② 기부금은 개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

   

제30조(회계연도)

개발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결산) 

개발원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사업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분) 

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의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년도의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장(협력연구기관)


제33조(협력연구기관) 

개발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와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를 협력연구기관으로 둘 수 있다. 



제7장(보칙)


제34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개발원의 해산) 

① 개발원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천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발원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목적 이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