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발원의「MDI Issue Paper」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 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제1조(목적) 발간자료의 편집에 관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발간자료에 대한 투고, 원고작성, 심사 및 편집방침 등을 제정하고 원고의 심사결과에 근거해 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선임)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개발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혹은 개발원 관련 국가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학술지에 2편(혹은 외국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제5조(편집위원)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개발원 내부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 원고를 심사할 시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편집위원은 심사에서 제 외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촉받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자 에게 다시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새로운 편집위원장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2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① 투고된 원고의 심사의뢰

② 게재할 원고의 게재여부 심의

③ 게재순서의 조정

④ 편집

⑤ 기타 발행과 관련한 사항


제9조(업무)(투고규정, 원고작성지침, 심사 및 편집방침)

① 투고의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원고투고요령」에 의한다.

② 투고를 위한 원고 작성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원고작성지침」에 의한다.

③ 심사 및 편집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 및 편집방침에 의한다.


제10조(회의) 편집위원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 편집위원회의 개최 시에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12조(원고비 지급) 발간자료로 체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보문고 e-book에 원고 등업시 수익금 배분) 본 원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교보문고 e-book’에 등업되어 발생하는 수익은 개발원과 원고투고자는 70:30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14조(예산) 개발원은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개발원이 할당해놓은 자료발간비 예산에 따라 지원한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발원의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